헌법재판소

2025헌마1809

정부조직법 제3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6년 2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09 정부조직법 제3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는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