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365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6년 2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65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곽미주, 신혜림, 공명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두35036 부작위위법확인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당해사건 법원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2. 25. 2008헌바53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해사건 제1심 법원은 제소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고, 당해사건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청구인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또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으며, 당해사건 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