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6년 2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정성영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는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3. 10. 26. 2019헌마392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6헌마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정성영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는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3. 10. 26. 2019헌마392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