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아2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6년 2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2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17. 2025헌아732 결정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