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62
유치 집행지휘 취소 등
결정일: 2026년 2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62 유치 집행지휘 취소 등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벌금형 3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노역장유치 집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492조, 제489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의신청 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사 건 2026헌마62 유치 집행지휘 취소 등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벌금형 3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노역장유치 집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492조, 제489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의신청 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