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6년 2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수사기관의 수사를 다투는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등 참조).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
사 건 2026헌마1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수사기관의 수사를 다투는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등 참조).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