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1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6년 2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1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6헌마11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