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15

불송치 결정 취소

결정일: 2026년 2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15 불송치 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상, 위 불송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