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715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8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71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건축법위반이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대법원 2012마850)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