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01
불송치처분 취소 등
결정일: 2026년 2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01 불송치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다투고 있으나, 그 불송치결정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마1182 등 참조).
또한,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해당 불기소처분에 관한 재정신청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나아가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관한 광주고등검찰청의 항고 기각결정도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이 항고 기각결정 자체에 대한 고유한 위헌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 않으므로, 위 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4. 1. 90헌마230; 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사 건 2026헌마101 불송치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다투고 있으나, 그 불송치결정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마1182 등 참조).
또한,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해당 불기소처분에 관한 재정신청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나아가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관한 광주고등검찰청의 항고 기각결정도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이 항고 기각결정 자체에 대한 고유한 위헌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 않으므로, 위 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4. 1. 90헌마230; 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