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33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6년 2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33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