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35
형사공판 속기록 부존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6년 2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35 형사공판 속기록 부존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피고인 등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이 모든 형사공판 과정에 관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6헌마135 형사공판 속기록 부존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피고인 등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이 모든 형사공판 과정에 관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