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아7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6년 2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7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16. 2025헌아730 결정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