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22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6년 2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22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유○○(변호사)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7999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니어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도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수차례 합헌 취지로 헌법적 해명을 한 이상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6헌마122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유○○(변호사)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7999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니어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도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수차례 합헌 취지로 헌법적 해명을 한 이상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