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2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6년 2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2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 11. 25. 2025헌마152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6헌마12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 11. 25. 2025헌마152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