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바19
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6년 2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바19 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대리인 변호사 김낙의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두34914 시정권고결정 무효 확인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조례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사 건 2026헌바19 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대리인 변호사 김낙의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두34914 시정권고결정 무효 확인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조례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