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29

출국명령처분취소

결정일: 2026년 2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29 출국명령처분취소
청 구 인 석○○
피 청 구 인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수원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구단13337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6. 27. 선고 2024누14018 판결, 대법원 2025. 10. 30. 자 2025두34580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6.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을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 판결들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위 판결들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6. 1.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을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제2 처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에 아직 내려지지 아니한 처분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하여 무엇을 다투는지도 불명확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