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사101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6년 2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사101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석○○
본 안 사 건 2026헌마129 출국명령처분취소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