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37
수용자 전화사용 차별 위헌확인
결정일: 2026년 2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37 수용자 전화사용 차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6헌마137 수용자 전화사용 차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