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51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2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51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6. 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6헌마51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6. 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