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770
형사피해자 항소권 미부여 위헌확인
결정일: 2026년 2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70 형사피해자 항소권 미부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6. 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5헌마1770 형사피해자 항소권 미부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6. 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