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16
체류자격부여 불허결정취소
결정일: 2026년 2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16 체류자격부여 불허결정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한 허용되지 않으므로(헌재 1998. 5. 28. 91헌마98; 헌재 2017. 2. 15. 2017헌마78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6헌마116 체류자격부여 불허결정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한 허용되지 않으므로(헌재 1998. 5. 28. 91헌마98; 헌재 2017. 2. 15. 2017헌마78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