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아5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6년 2월 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5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17. 2025헌아811 결정
결 정 일 2026. 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