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125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결정일: 2026년 2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25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6. 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26. 1. 20. 2025헌바358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6헌마125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6. 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26. 1. 20. 2025헌바358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