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18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2년 8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18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1. 2012헌마306 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17. 2012헌아10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일정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5. 1.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2. 5. 1. 2012헌마306).
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306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2. 7. 17.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고,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2. 7. 17. 2012헌아102), 2012. 8. 16.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306 결정, 2012헌아10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