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사122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6년 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사122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사122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