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사171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6년 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사17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강○○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사17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강○○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