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30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9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30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재마79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11재마79 기피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법원이 재심신청을 부적법하게 각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21)을 하였으나, 2012. 8. 13. 위 2011재마79 사건은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2카기21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2.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위 대법원 2011재마79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