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705

접견·서신교환 금지처분 취소

결정일: 2012년 9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705 접견·서신교환 금지처분 취소
청 구 인 원○욱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권정호, 하주희, 김낭규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7. 5.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 피청구인이 2012. 7. 18.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변호인을 제외한 일체의 접견 및 서신교환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자(이하 ‘이 사건 접견·서신교환 금지처분’이라 한다) 그에 의하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2. 8. 14. 이 사건 접견·서신교환 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접견·서신교환 금지처분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접견금지처분으로서 "피의자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라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접견·서신교환 금지처분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07. 5. 31. 2006헌마113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