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사75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2년 9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사75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2헌바30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2헌바30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