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21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2년 9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21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장○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4. 28. 2010헌바11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본문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자(2010헌바114), 위 2010헌바11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고, 위 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아122·150·201·222, 2012헌아43·55·85·106), 보상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며, 2012. 8. 31. 위 2010헌바114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청구인이 판단누락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위 2010헌바114 결정에서 심판대상 조항 자체의 위헌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되었으므로(헌재 2011. 4. 28. 2010헌바114, 판례집 23-1하, 47, 60-61), 그러한 판단이 있는 이상 비록 청구인의 주장과 이를 배척하는 근거를 소상하게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