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69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2년 9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69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자
2. 손○식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1년 형제34237호, 2012년 형제5187호)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2. 4. 9. 위 기소유예처분들에 대하여 진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그 무렵 위 기소유예처분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로부터 90일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8.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나아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진정공람종결처분(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2진정 128호)에 대하여도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진정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청 구 인 1. 김○자
2. 손○식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1년 형제34237호, 2012년 형제5187호)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2. 4. 9. 위 기소유예처분들에 대하여 진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그 무렵 위 기소유예처분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로부터 90일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8.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나아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진정공람종결처분(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2진정 128호)에 대하여도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진정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