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768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검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6년 3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68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검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피 청 구 인 안양시 ○○보건소장
결 정 일 2026. 3.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중학생으로서 미성년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하였고,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5헌마1768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검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피 청 구 인 안양시 ○○보건소장
결 정 일 2026. 3.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중학생으로서 미성년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하였고,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