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723
기소중지처분취소
결정일: 2012년 9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723 기소중지처분취소
청 구 인 김○영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오○진을 사기미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을 하자(2010형제27638, 2010. 12. 30.), 이에 2012. 8. 23. 위 기소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은 2010. 12. 30. 행하여졌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접수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청 구 인 김○영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오○진을 사기미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을 하자(2010형제27638, 2010. 12. 30.), 이에 2012. 8. 23. 위 기소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은 2010. 12. 30. 행하여졌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접수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