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684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9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684 재판취소
청 구 인 주○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의해 수거 또는 압수당한 비디오물과 관련하여 수거증 또는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5964), 그와 같은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3조 및 제4조의 해석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83075, 대법원 2012다200066).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수거 또는 압수당한 비디오물에 대한 수거증 또는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 줄 것을 구하였는데도, 대법원이 행정소송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하여 그와 같이 판단함으로써 자신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2012.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대법원의 그와 같은 판단은 공권적인 법률판단으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대법원 2012다200066 판결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대법원의 그와 같은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