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31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9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31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0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8. 1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고(대법원 2011카기502),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역시 각하되자(대법원 2011카기523), 2012. 8. 22.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502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0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8. 1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고(대법원 2011카기502),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역시 각하되자(대법원 2011카기523), 2012. 8. 22.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502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