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3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9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3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2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523은 애당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어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헌재 2009. 11. 3. 2009헌바278 참조), 위 2011카기523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528)은 위와 같이 당해 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6. 2. 2009헌바76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2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523은 애당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어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헌재 2009. 11. 3. 2009헌바278 참조), 위 2011카기523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528)은 위와 같이 당해 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6. 2. 2009헌바76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