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718

보정명령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9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718 보정명령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2헌마632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2012. 8. 17. 청구인에게 명한 최근 3년간 소득세 납부 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내역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이 청구인의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함을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보정명령은 종국결정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이며 종국결정에 흡수·통합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결국 종국결정에 대한 재심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3. 12. 26. 2003헌마842; 헌재 2012. 1. 3. 2011헌마79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보정명령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