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683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9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683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중인 자인바, ① 대전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서신들을 수차례 개봉하여 검열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서신검열’이라 한다), ② 청구인을 2011. 11. 10.부터 12.까지 조사실에 강제로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 ③ 청구인이 2012. 7. 28.경 대전교도소장 및 기동타격대 팀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대전교도소장 및 기동타격대 팀장에게 전달하지 않고 대전교도소 내 조사팀에서 조사를 개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3. 그 위헌확인을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이 사건 서신검열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서신검열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위헌확인 선언을 하더라도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될 수 없어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이미 1998. 8. 27. 96헌마398 결정(판례집 10-2, 416) 및 2001. 11. 29. 99헌마713 결정(판례집 13-2, 739)에서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견해는 이를 그대로 유지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헌법적인 해명은 충분히 이루어졌다(헌재 2008. 4. 24. 2005헌마914, 공보 139, 621, 625). 그렇다면 객관적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수용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11. 10.부터 12.까지 조사실에 수용되었으므로 그 무렵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8. 3.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마지막으로 이 사건 조사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진정한 사건을 교도소 내 조사팀에서 조사하는 것은 교도소 내 진정사건의 처리방식에 따른 것으로서, 진정사건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이루어지는 이상 대전교도소장이나 기동타격대 팀장에게 청구인의 진정서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 및 권리의무에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판례집 21-1상, 182, 196 참조).
나아가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팀에서도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조사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청 구 인 김○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중인 자인바, ① 대전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서신들을 수차례 개봉하여 검열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서신검열’이라 한다), ② 청구인을 2011. 11. 10.부터 12.까지 조사실에 강제로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 ③ 청구인이 2012. 7. 28.경 대전교도소장 및 기동타격대 팀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대전교도소장 및 기동타격대 팀장에게 전달하지 않고 대전교도소 내 조사팀에서 조사를 개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3. 그 위헌확인을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이 사건 서신검열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서신검열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위헌확인 선언을 하더라도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될 수 없어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이미 1998. 8. 27. 96헌마398 결정(판례집 10-2, 416) 및 2001. 11. 29. 99헌마713 결정(판례집 13-2, 739)에서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견해는 이를 그대로 유지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헌법적인 해명은 충분히 이루어졌다(헌재 2008. 4. 24. 2005헌마914, 공보 139, 621, 625). 그렇다면 객관적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수용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11. 10.부터 12.까지 조사실에 수용되었으므로 그 무렵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8. 3.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마지막으로 이 사건 조사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진정한 사건을 교도소 내 조사팀에서 조사하는 것은 교도소 내 진정사건의 처리방식에 따른 것으로서, 진정사건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이루어지는 이상 대전교도소장이나 기동타격대 팀장에게 청구인의 진정서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 및 권리의무에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판례집 21-1상, 182, 196 참조).
나아가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팀에서도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조사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