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988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4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988 재판취소
청 구 인 지○○대리인 법무법인 지금
담당변호사 박주현, 임지윤, 김예은
피 청 구 인 1. 대법원2. 서울고등법원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 정 일 2026. 4.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5도194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노3428, 2025노82(병합), 2025노651(병합)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합217 판결(이하 ‘심판대상재판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3. 31.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재판들은 2026. 2. 12.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법 개정 이전에는 재판소원 자체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일인 2026. 3. 12.을 기산점으로 하여 30일 이내인 2026. 4. 11.까지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마988 재판취소
청 구 인 지○○대리인 법무법인 지금
담당변호사 박주현, 임지윤, 김예은
피 청 구 인 1. 대법원2. 서울고등법원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 정 일 2026. 4.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5도194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노3428, 2025노82(병합), 2025노651(병합)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합217 판결(이하 ‘심판대상재판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3. 31.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재판들은 2026. 2. 12.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법 개정 이전에는 재판소원 자체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일인 2026. 3. 12.을 기산점으로 하여 30일 이내인 2026. 4. 11.까지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