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976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4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97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4.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이 이미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1. 5. 15. 2001헌마298; 헌재 2017. 5. 25. 2017헌바149; 헌재 2025. 12. 16. 2025헌마161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같은 날 이미 동일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이므로(2026헌마972),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마97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4.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이 이미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1. 5. 15. 2001헌마298; 헌재 2017. 5. 25. 2017헌바149; 헌재 2025. 12. 16. 2025헌마161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같은 날 이미 동일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이므로(2026헌마972),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