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703

환매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9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703 환매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홍○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방부 소유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리 임야 14,873㎡(현재: 가평군 외서면 ○○리,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방시설본부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는 환매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은 국방시설본부장의 행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매권의 행사는 환매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거나 그 의사 여하에 따라 그 효과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국방시설본부장이 청구인의 환매권 행사를 부인하는 어떤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1994. 2.24. 92헌마283, 판례집 6-1, 107, 113-114; 헌재 1995. 3.23. 91헌마143, 판례집 7-1, 398, 409 참조).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2006. 9. 29.경 이 사건 임야가 환매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8. 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