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648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4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648 재판취소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6. 4.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6. 1. 21. 자 2025로10 결정 및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10. 29. 자 2025초기44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사실상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마648 재판취소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6. 4.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6. 1. 21. 자 2025로10 결정 및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10. 29. 자 2025초기44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사실상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