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724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4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724 재판취소
청 구 인 진○○
대리인 변호사 오휴탁
피 청 구 인 1. 서울고등법원
2. 대법원
결 정 일 2026. 4.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5. 10. 16. 자 2025두34561 심리불속행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누72386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3. 17.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송달되어 확정된 2025. 10. 16.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각 판결의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구제절차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진 시행일인 2026. 3. 12.부터 30일 이내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는 청구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마724 재판취소
청 구 인 진○○
대리인 변호사 오휴탁
피 청 구 인 1. 서울고등법원
2. 대법원
결 정 일 2026. 4.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5. 10. 16. 자 2025두34561 심리불속행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누72386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3. 17.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송달되어 확정된 2025. 10. 16.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각 판결의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구제절차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진 시행일인 2026. 3. 12.부터 30일 이내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는 청구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