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787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6년 4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78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1. 울산지방법원
2. 대법원
결 정 일 2026. 4.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울산지방법원 2025노902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대법원 2025도21172 결정(이하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 2026헌마333 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3. 19. 이 사건 재판 및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재판은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의 확정일인 2026. 2. 3.에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마78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1. 울산지방법원
2. 대법원
결 정 일 2026. 4.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울산지방법원 2025노902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대법원 2025도21172 결정(이하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 2026헌마333 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3. 19. 이 사건 재판 및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재판은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의 확정일인 2026. 2. 3.에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