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832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4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832 재판취소
청 구 인 백○○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결 정 일 2026. 4.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법 제750조에 관한 판례상 불법행위 성립요건 중 손해 및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법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917), 늦어도 청구인이 위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2025. 12. 8.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한데,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6.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가사 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917 판결의 취소를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판결은 2025. 12. 24.에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