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792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4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792 재판취소
청 구 인 장○○
피 청 구 인 서울행정법원
결 정 일 2026. 4.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25아14638 결정(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6. 3. 20. 심판대상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9조),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2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마792 재판취소
청 구 인 장○○
피 청 구 인 서울행정법원
결 정 일 2026. 4.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25아14638 결정(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6. 3. 20. 심판대상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9조),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2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