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818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4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818 재판취소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6. 4.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어떠한 재판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5. 16. 선고 99고단11109 판결 및 같은 법원 2003. 6. 10. 선고 2003노4231 판결을 다투는 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위 판결들의 확정일로부터 3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후단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6헌마818 재판취소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6. 4.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어떠한 재판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5. 16. 선고 99고단11109 판결 및 같은 법원 2003. 6. 10. 선고 2003노4231 판결을 다투는 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위 판결들의 확정일로부터 3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후단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