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821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4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821 재판취소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6. 4.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어떠한 재판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