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916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4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916 재판취소
청 구 인 추○○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정찬우, 이일형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결 정 일 2026. 4.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노2847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3. 27.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항소심 법원의 판결인 심판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재 2026. 3. 24. 2026헌마64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